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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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외향적인 아내의 직장생활과 불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성격이 외향적이고, 직장생활도 적극적으로 잘하는 여성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아내의 외향적 성격을 알고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하였지만, 아내가 직장생활 중 안타깝게도 부정행위에 이르러 협의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상간자위자료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향적 성격의 아내가 남편의 아픈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남편의 편에 섰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1년간 연애 끝에 2013. 4.경 혼인하여 약 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딸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치과 간호사로서 사교적인 성격의 미인이었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혼 전부터 모임이나 회식에 참석해 온 아내를 신뢰하여 혼인 후에도 잦은 회식자리에 아내가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16. 12.경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거래하는 기공소의 소장이 주최한 회식자리에 다녀온 뒤로 원고(남편)를 확연히 다른 태도로 대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갑자기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화내는 아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아내의 통화기록을 살펴보았고, 아내가 소장님으로 저장된 피고(상간남)와 빈번하게 통화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통화사실조차 부인하였으나, 결국 2016. 12.경 피고(상간남)3차례 간음한 사실 등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2017. 1.경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아내와 피고(상간남)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남편)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농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또한 각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2016. 12.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통화내역 회신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피고(상간남)가 이미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고자 자신의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남)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3회의 간음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았을 뿐 원고(남편)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원고(남편)가 합의를 시도하며 홧김에 내뱉은 협박성 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여 원고(남편)가 주장하는 위자금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판결 선고 직전에 많은 위자금원이 인정된 저희 로펌의 유사 사건 판결문을 참고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21561)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원고와 아내 사이의 부부관계 회복 및 아내와 피고(상간남)사이의 관계 단절에 초점을 두고 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남편)는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말았으며, 그에 따라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청구액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공무원인 상간자에 대한 민원제기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상간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관계단절을 이루는 것이 수월합니다.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이며, 징계수위도 높아 실제로 중징계처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문을 첨부하여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단절을 위해서 공무원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민원제기를 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삽입하였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확실한 부정행위 단절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16개월간 연애 끝에 1998. 5.경 결혼하여 약 19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는 몇 년 전부터 업무상 타지생활을 하게 되었고, 집에는 일이 한가해질 때마다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 년 전부터 원고(남편)가 집에 들를 때 아내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집을 자주 비우는 아내를 이상하게 여겨 집 앞에서 아내를 기다려보았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가 밤늦게 낯선 남자, 즉 피고(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고(남편)는 아내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 피고(상간남)에게 아내와 만나지 말 것을 당부하려 하였으나 피고(상간남)는 아내를 모른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상간남)는 계속적으로 아내에게 연락을 해왔고, 화가 난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와 만났습니다. 원고(남편)의 구체적인 추궁에도 피고(상간남)는 최대한 불륜 사실을 숨기면서 아내와는 아는 동생사이지만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간남)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남편)가 최근 아내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동불법행위자인 아내의 변제로 원고(남편)가 청구한 위자료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전면 부각시키면서 최근 선고된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판례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었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가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적으로 자주 보낸 것을 지적하며 피고(상간남)와 아내가 매우 깊은 사이임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가단50484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 내는 것보다는 아내와 피고(상간남)와의 확실한 관계 단절과 공무원인 피고(상간남)의 징계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고, 피고(상간남)의 구체적 부정행위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을 받아 관련기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남편)측은 2017. 7.피고(상간남)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상간남)가 원고의 아내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1회당 금 400만 원의 위약금원을 지급하며, 피고(상간남)가 위 항의 연락금지조항을 위배하여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할 경우 제 3자에게 알리거나 피고의 직장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7. 7. 26. 저희 원고(남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배우자가 허락한 여행지에서의 불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 간의 신뢰는 가정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는데, 아내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몰래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면, 남편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부부 간의 신뢰가 더욱 두터웠을 때 이러한 사안은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억울하여 재판상 인정되는 위자금원보다는 더 많은 금원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일 경우, 저희 로펌은 재판과정에서 상담실장을 통하여 사적합의를 많이 시도합니다. 이 사안도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우리 측이 제시한 사적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하여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마도 판결로 가는 경우에는 위자금원이 2,000만원 정도였겠지만, 사적 합의를 통하여 그 두 배인 4,000만원에 소송을 종결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4년간 연애 끝에 2011. 6.경 결혼하여 약 6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최근 외출이 잦아지고, 회식도 많아졌습니다. 이때까지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던 피고(상간남)는 아내가 단양으로 12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이를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그 후 아내의 단양여행 동반자가 단양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단 둘이 단양여행을 다녀왔음은 물론, 커플 모자, 커플 안경까지 구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남편)2017. 2.경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차 안에서 뽀뽀 등의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이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아내와 피고(상간남)에게 각각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내와 피고(상간남)는 모두 처음에 이에 대하여 발뺌하였으나 원고(남편)가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시인하였습니다. 원고(남편)는 먼저 아내와 피고(상간남)에게 관계 단절을 요구하였고 아내와 피고(상간남)도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아내가 피고(상간남) 집에 찾아가고,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친밀히 지내는 등의 사실에 괴로워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아내와 피고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을 위 소송에서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1042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소장이 송달된 직후, 더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피고(상간남)와 사적합의를 시도하였고, 재산상황과 급여 등 피고(상간남)의 처지를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과 지급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원고(남편)는 위 부정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제3(가족, 직장동료, 지인)에게 발설하지 않고,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에게 금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500만 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50만 원씩 30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남편)측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원고(남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남편)는 이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에게 위자료로 금 4,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2,5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고, 2017. 7. 31.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피고가 각 지급을 2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미지급 잔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은 이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8-01-11
도주한 상간남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판결의 효과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남녀의 부정행위는 한 순간에 선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자녀를 잘 키우며 단란했던 가정이 한 순간의 유혹으로 선을 넘고, 그 상처로 인하여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건에서 상간남은 뻔뻔하게도 소송사실을 알고 나서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송달간주 등을 통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며, 결국에는 응당 타당한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재산활동을 계속해야하는 상간남의 입장을 고려하면, 결국은 재산명시제도 등을 통하여 판결금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위자금원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상간남이 판결 집행을 두려워하여 오랜시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이 소송을 통한 응징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남편)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약 11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세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신상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보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상간남)는 같은 택배회사의 관리직원이었습니다. 피고(상간남)와 원고의 아내는 낮 업무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부정행위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남편)는 우연히 피고(상간남)가 아내에게 보낸 사랑해 자기야 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보고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청천벽력과 같이도 원고(남편)에게 피고(상간남)를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가출하였고, 피고(상간남)4일간 동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 역시 직장동료에게 유부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등을 물어보는 등 주저하면서도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아내가 원고(남편)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내를 부채질하여 불륜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내 또한 원고(남편)에게 바람을 쐬러간다고 나가서 피고(상간남)와 만나 모텔에 들어갔고, 미행하던 원고(남편)에게 이를 들키자 다시금 가출하여 피고(상간남)와 모텔 등지에서 간음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를 직접 만나 추궁한바, 피고(상간남)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며 약 5개월간 불륜관계를 지속한 점을 자인하는 각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는 이후 피고(상간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가 원고를 기망하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의 아내와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원고(남편)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에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행적을 감춘 채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드단503163)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원고(남편)는 끝내 아내와 협의이혼 하였고, 세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남편)측은 피고(상간남)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는데, 피고(상간남)는 재판 시작과 함께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행적이 묘연한 피고(상간남)에게 소장은 송달간주 되었고, 조정기일 소환까지도 불응한 피고(상간남)에 대하여 재판부는 결국 무변론 원고(남편)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상간남)가 원고(남편)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조정이혼사건
2017-08-08
고소득 전문직 부부의 갈등과 이혼조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을 갖춘 부부들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년기에 많은 상처가 있는 배우자는, 가정생활 중에도 그 모습이 발현될 때가 있지요.

 

이 사건에서 의사와 교수 부부로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여겨졌던 두 부부는, 배우자의 이상 성격과 그에 따른 이해 못할 행동들로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 조정과정에서도 이혼을 막기 위하여 많은 타협점을 모색하였지만, 결국은 자존심이 강한 배우자의 고집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배우자는 상간녀와 부정행위까지 이르렀는데, 이 또한 어릴 때의 상처가 여성편력적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약 11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학력자와 전문직 종사자였던 부부는 별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아내)2017. 1.경 피신청인(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았고, 결국 피신청인(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개원의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신청인(아내)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근처로 이주하여 아이들을 양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신청인(아내)은 유책배우자를 특정하고, 피신청인(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2017. 3.경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아내)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피신청인(남편)과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같이 모텔에 나오는 동영상이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증거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신청인(아내)에게 상간녀가 출입한 호텔·모텔 주인에게 접촉하여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할 지를 타진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신청인(아내)측은 CCTV 영상이 남아있던 한 호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 성공적으로 CCTV 동영상을 확보하여 피신청인(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남편)의 마음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2017. 6. 1. 피신청인(남편)에 대하여, 피신청인(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7. 1.경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신청인(아내)과 아이들을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기에 이혼을 청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남편)측은 2017. 7.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재산분할 금액과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103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이혼하면서 피신청인(남편)이 재산분할로 신청인(아내)에게 강진군 소재 단독주택과 국산 대형 승용차를 이전하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아이 한 명당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이혼에는 찬동하면서 다만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냈고, 저희 신청인(아내)측은 조정신청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노력으로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광주 소재 아파트와 국산 대형 승용차를 이전해주며, 매달 협의된 양육비(2018. 7. 25.까지는 매달 금 7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저희 신청인(아내)측은 즉시 협의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지정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17. 7 .21. 열린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협의한 대로 신청인(아내)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광주 소재 아파트와 국산 대형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양육비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양 측 모두가 동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사건
2017-08-08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및 사업실패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요즈음 경제적으로 무능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아이에 대한 경제적 부양능력이 중시되는 시대에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배우자가 바람까지 핀다면 어떨까요? 빨리 이혼하고 새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훨씬 올바른 선택입니다.

 

부정행위로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위해 참으며 산다는 것은 아이에게도 인격 형성에 많은 장애가 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도 아이에게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올바른 아이 양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의뢰인의 오빠로부터 많은 금원을 빌려서 사업한다고 탕진하면서 바람까지 핀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자신의 여동생이 잘 살기만을 바랬겠지요? 이런 철없는 남편과는 빨리 이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남편과 상간녀에게 모두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1(남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또한 피고2(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5년간의 연애 끝에 2011. 9.경 결혼식을 올린 뒤 약 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1(남편)이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 등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으며,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매도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기에 민법 제840조 제 1, 2, 3,항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1(남편)은 소장을 송달받고 3개월이 지난 2016. 8. 16.에야 첫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1(남편)은 부정행위를 자인했던 기존 발언까지 번복하며 자신은 피고2(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개인 사업이 매우 바빴던 것이지 결코 가족을 유기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충분히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1(남편)은 위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무, 피고1(남편)의 피고 친동생에 대한 차용금 채무, 기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존재하므로 피고1(남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결혼 7년 전에 종손인 피고1(남편)에게 증여된 공주시 소재 선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분할해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1(남편)의 채무가 그 발생 경위가 의심스러워 가사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1(남편)이 결혼 전에 증여받은 공주시 선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구상금 채무의 담보가 되었던 선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잉여금이 피고1(남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그 후 재판부는 심리가 마쳐지는 최종 변론기일에서 저희 원고(아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남편)의 친동생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는 가사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 선산에 대한 배당금은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하겠다는 심증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2(상간녀)에 대하여도 피고1(남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가정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2(상간녀)는 시종일관 자신은 피고1(남편)과 사업상의 채권채무가 있을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며 완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 측은 확보해두었던 피고1(남편)과 피고2(상간녀)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쳐 화면을 제출하여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398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서 금 5,000만 원, 재산분할로 금 1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피고2(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속한 판결을 바라는 원고(아내)와는 달리 피고1(남편)은 내용 없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한편, 위 친동생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비롯한 허위채무를 만들어 분할대상재산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 측은 2016. 8.경 재판부에 1심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1(남편)2016. 8.부터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2017. 7. 27. 원고와 피고1(남편)이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분할로서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가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 역시 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2(상간녀)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을 물어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금 1,500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은주 변호사 - 조정이혼사건
2017-08-08
비협조적 당사자에 대한 이혼조정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이혼의사가 서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절차가 일 년을 넘어가게 되고,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혼에 비협조적인 당사자가 재판부에 자주 쓰는 표현은, 가정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테니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혼의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지요.

 

재판부는 일방당사자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 일정기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부도 후견적 입장에서 일정부분 가정의 관계회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면 쓸데없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이혼절차 지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도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부가 다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개하는 사안도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이 피신청인(남편)의 거짓변명으로 오랜 시간 이혼절차가 지연되다가, 피신청인(남편)도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과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러 관계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후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약 38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2015. 11. 16. 피신청인(남편)에 대하여 피신청인(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성격적, 정서적 문제가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고, 신혼 초부터 몇 달씩 이유도 없이 무단으로 가출하여 신청인(아내)을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기에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남편)은 답변서를 통하여 이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해보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남편)은 자발적으로 가출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바,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결국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1. 21.에야 처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자신은 평소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고, 피신청인(남편)이 공무원으로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받았기에 업무를 위하여 주중에 직장 근처 공무원 관사에서 지낸 것일 뿐 무단가출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이 가정심리상담소를 방문하였을 때도 피신청인(남편)은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을 폭행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는 혼인신고 이전의 다툼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는 피신청인(남편)의 의견이 진술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의견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첨부되지 않았고, 추후 증거를 제출하겠다거나 증인을 세우겠다는 말만 반복하였기에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저희 신청인(아내) 측은 피신청인(남편)이 무단가출 등을 자행한바, 피신청인(남편)도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른 점을 소명하면서, 피신청인(남편)이 이상성격에 비추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10204, 2016드단101296)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재판상 이혼하고,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하며,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및 양육비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빠른 해경을 위하여 먼저 신청인(아내)의 신청에 따라 위 사건을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개월의 심리 끝에 법원은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이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신청인(아내)이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측 모두가 이의 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8-08
이혼사유인 대학동창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가끔 배우자가 동창 모임에 간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특히 아이 양육으로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남편이 대학동창과 자주 만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은 남편과 대학동창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포기하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거기다가 피고(남편)가 반소까지 하며 대응하자,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송도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조정으로 마무리하여, 결과적으로 아쉬웠던 사안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재산분할의 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남편)가 소장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허위채무 변제 등의 사유로 처분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시점 또는 사실상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남편)가 처분한 재산은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아내)에게 큰 불이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10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일란성 쌍둥이인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2015. 10. 28. 피고(남편)에 대하여 원고(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와 피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남편)2015.경부터 대학 동창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남편)가 두 딸 출산이후 원고(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2016. 3.21. 원고(아내)가 괴팍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피고(남편)를 이유 없이 의심하고, 과소비를 일삼으며, 두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였기에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혼을 청구한다는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대학동창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피고(남편)가 대학동창의 목과 손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비아그라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부모가 원고(아내)의 가사일과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시댁의 가사를 돕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필요 없는 물품을 사들이는 등 쇼핑중독이며, 이렇게 사들인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면서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았고, 필요 없는 다이어트에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과소비를 일삼고 있으며, 고스톱을 비롯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낮과 밤이 바뀌는 등 나태하게 생활해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아내)는 필요 없는 물품을 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남편)가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 가정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으며, 피고(남편)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원고(아내)가 함께 타지에서 생활할 때 심심풀이로 인터넷 게임을 1달 가량하였을 뿐이고 그 마저도 자정을 넘겨서까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산정시점에 관하여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별거가 시작된 2015. 10. 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남편) 명의의 순 재산은 예금채권 43,000만 원 등 총 75,6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피고의 친구와 친동생에 대한 채무관계가 형성된 2015. 12. 중순 이후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남편)의 순재산이 11,40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별거 이후 피고(남편)의 빚 변제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남편)측은 피고(남편)와 피고(남편)의 친구 및 동생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통하여 정상적인 변제행위임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본소:2015드합2120, 반소:2016드합20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36,9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의 지루한 공방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6차례,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각 한 차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14차례 등 유책배우자 특정과 분할대상 재산산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피고(남편)측도 의견서 및 반소장, 답변서 6차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2차례 등 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아내)측은 두 딸의 양육, 피고(남편)와의 이혼소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남편)가 두 딸을 양육하되, 원고(아내)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면 원고가 두 딸의 양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55,000,000원을 지급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하며, 원고(아내)는 매월 2회씩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박혜준 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사건
2017-07-03
상간자에 대한 끈질긴 이중배상청구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의뢰인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이후에, 상간자로부터 다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에서, 상간자와 배우자는 부정행위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채권도 하나의 금액이 산정되고,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각 부담부분이 결정되는데, 이 부담부분이 바로 판결로 결정되는 위자료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정행위 사안에서 위자료채권이 3,000만원이라고 산정된다면, 배우자는 위 위자료 금액 전액을 부담하고, 상간자는 위 위자료 금원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서 3,000만원 전액을 지불받으면 상간자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서 3,000만원과 상간자에서 2,000만원 도합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렵지요? 이번 사건은 이혼 배우자로부터 금 1,500만원의 위자료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위자료가 인정된 유사판례를 제출하면서 조정을 이끌어가서 상간자로부터 금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절대 위자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가 피고1(남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또한 피고2(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1년간의 연애 끝에 2013.경 결혼식을 올린 뒤 약 3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의 부부였으며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은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으나,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남달라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2015. 12. 아들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피고1(남편)은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아내)는 피고 1(남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1(남편)에게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에 있어, 대담하게도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의 집 등지에서 간음하였고,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와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도 피고2(상간녀)에게 원고(아내)와 이혼하고 피고2(상간녀)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심지어 이벤트 업체를 통하여 피고2(상간녀)에 대한 프로포즈까지 준비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1(남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과 이로 인하여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며 원고(아내)와 이혼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가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점, 혼인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아내)는 피고2(상간녀)에 대하여 피고1(남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가정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2(상간녀)는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믿고 피고1(남편)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피고2(상간녀)가 원고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점을 들어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503517,503135)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이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간의 소송이 먼저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1(남편)은 조정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책배우자나 상간자 일방 또는 쌍방 모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가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이는 법리상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 혹은 상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인 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타방 배우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피고2(상간녀)측은 법원에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원고(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원고(아내)측은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에 부딪힌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재판부에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에 제기된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간자인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원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는, 이혼 위자료를 받은 원고가 또다시 상간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위 대전 가정법원의 선례를 존중하여 피고2(상간녀)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하였습니다.

 

홍승훈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7-03
보복적 감정에 의한 이혼반대의 최후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이혼의사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남편)가 보복적 감정 및 오기로 이혼에 반대하였던 사건입니다. 한때 좋았던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이미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승부욕과 상대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를 통하여 저희 원고(아내) 측 주장과 입증에 따라 피고(남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조정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피고(남편)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부부상담 등 소송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였지만,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산일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도 원하는 만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남편)의 뜻대로 이혼이 기각되었으면, 피고는 승리감에 행복했을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측 의뢰인인 원고(아내), 2015. 5. 13. 피고(남편)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심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폭언을 해왔고, 2015. 5. 2.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의 부모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점, 피고(남편)의 어머니와 누나들이 원고(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점, 부부 양측이 더 이상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 의사를 표출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딸을 임신하였던 2010.경 피고(남편)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지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아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남편)는 소리를 지르면서 원고를 밀치고 화분을 깨는 등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지근거리에 거주하던 시댁 식구들은 원고의 집에 몰려와 원고에게 이혼해라” , “거지같은 것들등 폭언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듣고 원고(아내)의 어머니가 찾아와 피고(남편)를 나무라자, 피고(남편)씨발등의 비속어로 원고(아내) 어머니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고(남편)은 명절 때조차 원고의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으며, 어쩌다 원고의 부모님 댁에 간 경우에도 식사할 때조차 대화를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남편), 원고(아내)와 가끔 다툰 적은 있으나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을 가한 적이 없고, 피고(남편)가 피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때 원고(아내)에게 피고의 홀어머니를 잠시 모시고 살았으면 하는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강력히 반대하자 서운한 마음에 화분을 던진 적이 있었으나, 원고를 밀친 적이 없으며, 피고(남편)의 어머니와 누나들은 피고 아버지 장례식 직후 원고와 피고가 부부싸움을 하자 이를 나무라며 이렇게 싸우며 살 거면 이혼하라고 말한 것이었고, 결코 원고(아내)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며, 피고와 원고는 잠시 간의 부부싸움 중일 뿐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원고(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쟁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피고(남편)로부터 벗어나 두 딸을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므로 이혼의사가 뚜렷하였으나, 피고(남편)는 표면적으로나마 혼인을 지속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이혼 여부에 대한 부부상담이 끝난 후에도 혼인을 계속하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혼인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남편)가 보낸 메일 등을 통하여 피고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내심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남편)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여 재판부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원고(아내)는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의 거주 및 양육 환경, 시기별 교육계획까지 자세히 작성한 6쪽의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원고(아내)가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508222)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13,600만 원,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 및 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아내의 기여도로 50%를 주장하는 여타의 사건과는 달리, 원고(아내)는 혼인기간 중 가사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직장생활하며 남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점을 어필하며 재판부에 재산형성 기여도가 6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소송 진행 얼마 전에 피고(남편)가 자신의 계좌에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피고(남편) 측과 공방을 벌였고,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범위에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산조회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시기별로 나누어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원고(아내)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최대 38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217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14,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가 사건본인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110만 원에서 170만 원(사건본인들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둠)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는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원고(아내) 측은 처음 목표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홍승훈 변호사 - 이혼소송사건
2017-07-03
축출이혼과 은닉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경제적으로 성공한 배우자 가운데에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의 배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배우자는 상대배우자를 무시하여 재산분할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축출이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부장적인 부당한 대우와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출이혼소송까지 당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원고(남편)는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고(아내)의 유책행위를 주장하며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는 취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이에 대응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남편)에게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많은 재산분할을 받은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원고(남편)의 축사건물과 수백 마리의 소 등 은닉재산을 찾아내었고, 이에 재판부가 의뢰인인 피고(아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원인 41,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조정한 사안입니다. 배우자가 가부장적인 경우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 등 담당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와 약 31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남편)2015. 5. 19. 피고(아내)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폭언해왔다는 점, 피고는 2014. 2. 18. 원고를 폭행한 뒤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를 떠나 별거한 지 오래되었고(13개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2015. 7.13. 반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30여년 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남편)가 피고(아내)를 폭행하고 수시로 폭언을 퍼부었으며,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심리 결과, 피고(아내)의 가출 사건은 원고(남편)의 폭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남편)2014. 2. 18. 딸이 샤워하느라 원고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크게 화를 내었고, 피고(아내)는 화를 내는 원고와 그에 대드는 딸을 말리려다가 원고(남편)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아내)는 위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두 부부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의 확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양 측은 피고(아내)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원고(남편)의 부모님을 잘 모셨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남편)는 자신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등 모든 경제활동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목장 일을 대부분 같이 하면서 많이 도와주었고, 아이도 이제껏 잘 키워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를 5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남편)는 합의를 거부하며 법원이 정해주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1억 원의 땅이 있었고, 원고(남편)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 지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원고(남편)2개의 축사와 수백 마리의 소 이외에도 거주지 주변 다수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남편)는 지인에게 3억 원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건물과 소 300여 마리를 양도하였는바,위 사적 채무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분할대상인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저희 피고(아내)측은 원고(남편)가 분할대상재산을 줄이고자 고의로 허위채무를 지고,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피고(아내)측은 2016. 원고(남편)가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5드단20618, 2015드단21000)

 

이 소송에서 원고(남편)는 재판상 이혼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아내)는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인 위자료로 금 5,000만원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3억원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액 청구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추후 진행된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원고(남편)의 아들에 대한 증여가 취소될 처지에 이르자 원고(남편) 측은 저희 피고(아내)측에게 조정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4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른 금전 청구를 포기하라는 조정을 하였고, 이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하여 그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 사실혼 부당파기사건
2017-07-03
신혼여행에서의 부정행위 발각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부부가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상의 부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부 일방당사자가 마음대로 혼인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부당 파기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인 원고(남편)이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인 피고(아내)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여 금 8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고, 유책배우자의 예물 반환 반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경위에 관하여

 

다음 사건은 사실혼부당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남편)를 소송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피고(아내)와 점차 관계가 소원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결혼 준비 과정이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여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양측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지에서 바로 피고(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신혼여행지에서 원고(남편)와의 잠자리를 피하며 원고가 잠들기를 기다려 밤마다 테라스에 나가 누군가와 연락을 하곤 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누구와 통화하는지 계속 추궁하자, 놀랍게도 피고는 다른 남자(상간남)에게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신혼여행지에서도 그와 통화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남편)는 마음이 아프고 많이 화가 났지만 피고(아내)가 다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피고(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혼여행 후 이 부부는 직장문제로 인하여 떨어져 살며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그 와중에 다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상간남에게 보낼 메시지를 실수로 남편에게 보내는 바람에 부정행위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과의 부정행위 단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오히려 피고(아내)는 당당히 부정행위를 유지하며 결혼생활 유지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의 뻔뻔함에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아내)는 오히려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원고(남편)에게 돌려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자신의 월수입을 속였다는 점(200만원인데 월 300만원이라고 했다고 주장함), 원고의 신혼여행지에서의 폭언, 의처증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사실 이와 같은 피고(아내)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거나, 잦은 성관계 요구에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감정적인 허위 주장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3드단20577)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 대해 위자료로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아내)는 반소로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예물 반환 등 원상회복으로 금 2,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엄연히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아내)가 이러한 의무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금 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에게 청구한 원상회복에 관하여, 법원은 가구, 가전제품, 이불, 식기 등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아내)의 금전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으며(피고 측은 원물반환 청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는 미숙함으로 원물반환 청구마저 기각 당하였습니다), 예물비, 양복비, 예단비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아내)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아내)의 이 부분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아내)의 예물반환청구는 기각되고, 저희 의뢰인인 원고(남편)의 위자료청구는 인용되어 승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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