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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재산분할로 무난히 이혼 판결받은 사례(감사문자)
사건번호 : 선임일자(2022. 4. 25.)

220425 의뢰인(감사문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특별 관리해 주셔서 저희가 설계한 방향대로 판결 받은 거 같습니다.

 

재판 종결 후 인사드리러 찾아 뵙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표변호사 홍승훈

안녕하세요, 홍승훈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1년의 소송기간동안 고생하셨는데,

무난한 판결을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재산분할시점을 별거시점인 2019.11.10.경으로 인정받아,

양우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프리미엄)과 주식상승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우리가 주장한 주식액대로 판결),

정산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16,3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40%로 인정되었으나,

양우아파트분양권과 주식상승분을 100%가져와 전체기여도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파탄사실이 정확히 인정되어

상대방의 항소실익도 없는바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고

그대로 확정되기를 바래봅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저희가 집행절차도 위임받아 무료로 진행하니,

상대방과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상대방의 항소여부 살펴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홍승훈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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