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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아파트 단독명의 확보한 사례(감사문자)
사건번호 : 선임일자(2021. 8. 25.)

210825 의뢰인 (감사문자)

안녕하세요.

홍승훈 변호사 님과 박혜준 변호사 님이 애써주셔서 좋은 결과 얻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안내해 주신대로 차분히 항소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승훈 대표변호사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홍승훈변호사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판결은 다행히도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파트를 받아오면서 정산금도 적게 지급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위자금이 5,000만원이나 인정되어

오히려 금원도 일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좋을텐데,

상대방의 항소가 걱정됩니다.

우선은 2주간의 항소기간을 살펴보고

유선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판결 확정시에는 등기이전 등을 상대방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상대방이 항소시에는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적극대응하여,

재산분할금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공동재산은 아파트가 전부인데

전부 우리가 가져오는 판결이라,

항소심은 재산분할금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잘 살펴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도하면서,

차분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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