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절차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위자료, 재산분할의 극히 일부분만 조정하면 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이란?
조정이혼의 의의 및 필요성

조정이혼은 이혼과정에서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는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과정에서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관 또는 학식이나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가 조정위원으로 조정을 주재함으로써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위자료, 재산분할의 극히 일부분만 조정하면 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소장 형식으로 작성되며, 조정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정조건 및 상대방의 유책행위 등을 기술합니다.

조정기일 지정

법원은 신속하게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실무상 이혼재판보다는 1개월 정도 신속하게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는 세부 이혼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었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정성립

조정성립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습니다.
임의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합의하여 사건이 확정되고, 조정 당일에 종국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조정입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이 조정위원의 의견과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게 됩니다(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위 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사건은 이혼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과 달리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본적지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01. 이혼신고서 1통
02. 조정조서(화해조서)등본 1통
03.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1통
04. 신분증
재판상 이혼으로의 전환절차

조정불성립시에는 같은 절차에서 연속성을 갖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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