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09
조정을 통해 혼인 중 기지급금으로 장래양육비를 상계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이혼,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옴.
- 이에 저희 로펌은, 조정기일 지정을 통하여 양육비와 혼인 중 기지급금 약 3,000만 원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조정 결렬 시에는 재산분할반소를 통하여 위 기지급금을 대부분 반환받고 일정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의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대비책을 마련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함.
- 저희 로펌은 조정기일에 최소한의 면접교섭을 정해둔 상태였는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로 면접교섭 또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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