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09
피해자를 협박한 상간남을 상대로 받은 손해배상금 2,5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에 대해 용서를 빌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음.
- 상간남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협박함.
- 저희 로펌은, ①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통하여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② 부정행위 피해자가 간통상대방을 협박한 유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간통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한 판결(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26)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상간남의 직장에서 난동을 부린 계기는 상간남의 반성 없는 태도에 기인하였다고 소명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장은 상간남에게 저희 로펌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함.
- 재판부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내연관계로 발전한 후 이혼요구를 한 점,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간남이 뻔뻔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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