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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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공갈을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인정된 재산분할금 3,500만원, 위자금 2,0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원을 남편에게 넘겨주었는바, 저희 로펌은 대출채무가 발생할 당시에 협박의 정도가 공갈에 해당할 정도인지를 검토하여 의뢰인 남편에게 공갈·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사실혼 부당파기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위자금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5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임.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고소처분 결과로 협박과 폭행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짐.
- 저희 로펌은, 변론기일에 재판장에게 남편이 사실혼 파탄 이후 1,345만원을 변제한 사실 및 상대방이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 의뢰인의 탄원서를 합하여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과 자세히 소명함. -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 소극재산 중 상당 부분이 남편의 요구로 대출받아 남편에게 전달된 것을 참작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는 외에 남편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금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