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11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한 동거남을 상대로 전부승소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동거녀)이 상대방인 동거남과 실질혼인의사가 없어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동거녀)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한바, 재판장 역시 약혼 성립 여부에 의문을 표하여 의뢰인(동거녀)에게 전부승소로 마무리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가족들 간에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고, 예물을 교환하거나 예식장, 신혼여행 등을 예약하지도 않아 단순히 교제를 넘어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위자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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