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15
아내 명의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금 1억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가정회복을 원하는바, 저희 로펌은 우선 이혼소송방어로 가사조사 또는 부부상담을 진행하면서, 재결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결정을 한다면 이후 재산분할 반소를 진행하기로 함.
- 재산분할반소관련, 주된 재산은 1)아내명의 아파트(순가치 2억 6,000만원), 2)의뢰인 마이너스통장채무(2,000만원), 3)의뢰임 퇴직금 기타 양측 금융자산 정도임. 기여도는, 혼인기간과 경제활동 상황을 고려하면 50%로 판단되는바, 재산분할금 1억 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 진행한 사안임.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을 위하여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한 자료와 퇴직금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조정기일에 1억 1,500만원에 조정을 시도하되 양측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1억 원 내에서는 조정하기로 약속하고 조정 진행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에서 의뢰인이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아내가 위 사건에 관한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아 남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의뢰인은 모닝 자동차를 아내에게 명의이전 해주고 그 외 각자 재산 각자 귀속으로 정리하여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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