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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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 지원과 남편의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재산분할금 3억 2,55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가부장적 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바,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감정적 어려움을 증거물로 최대한 확보하여 남편과 이혼 의사 다툼에 대비하되, 최대한 오픈마인드로 가사조사 진행하여 재결합 여부를 신중히 숙고하는 대신 분리조사를 요청함.
- 심리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부부 상담을 계속 요청하고 의뢰인은 자녀와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는바, 이에 저희 로펌은 상대방 대리인에게 사전처분대로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을 위하여 부부 상담 없이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하기로 함. - 재산분할관련, 공동명의 위례아파트(시가 11억원, 대출 약 1억원, 분양가 약 5억원), 남편 명의 주식 약 1억 원이 주된 재산임. 위례아파트는 시댁지원과 남편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인바,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혼인기간(13년), 아내의 육아 및 가사노동, 최근 남편이 공동명의로 해준 점, 혼인기간 중 시세상승분이 재산의 주된 형성인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기여도를 40%이상 인정받을 것을 목표로 심리 진행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의사 합치에 이르자, 신속하게 재산분할을 정리하여 확정함.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3억 2,5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아울러 의뢰인은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300만원과 장래양육비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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