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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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000만원이 전 재산인 유책배우자 남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금원 3,25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주된 이혼원인은 남편의 계속된 가정폭력, 경제적 유기 및 대화 단절 등 성격차이에 기한 사실상 파탄상태 등임. 가정폭력에 대한 자세한 에피소드를 소명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의 주된 재산인 전세금채권(5,000만원)에 관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금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함.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행에 자녀가 노출되어 별거 중인바, 이에 저희 로펌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유기도 적극 피력하여 재판부에 전적으로 남편의 귀책사유에 기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고, 의뢰인의 기여도도 적극 반영되어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둔 사안임. 또한 남편의 개인적 채무들은 가사채무가 아니라고 적극 소명하여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