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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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조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이혼조정과 재산분할금 5,0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가 형식적으로는 이혼거부의사이지만, 양측의 실질적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장기간 별거상태로 파탄상태인바, 이를 잘 소명하여 이혼청구해야 하는 사안임. 아내의 이혼기각답변을 대비하여 아내의 애정상실로 인한 남편 내조 거부 등 협조의무 위반을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남편)의 이혼의사가 확고한바, 이에 의뢰인이 아내가 요청한 부부상담조치를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재판부에 일방가사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혼기각을 강력히 원하는 아내와 적극 협상에 임한 결과 조정을 통해 이혼을 확정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대학등록금과 용돈 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여 조정으로 이혼을 확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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