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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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정산금 7억 1,000만 원과 아파트 소유권확보(항소심)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로펌과 소송을 진행하여 원심에서 위자료 전부승소(남편 : 5,000만원, 상간녀 : 3,000만원) 및 기여도 50% 인정된 재산분할 등으로 무난하게 승소판결을 받음.
- 원심 재판부는, 1)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남편이 5,000만원,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만원을 지급하고 2)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218,000,000원을 지급하며 3)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4) 남편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1인당 월 250만원(총 500만원)을 지급하고 월 2회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선고함. - 원심에서 저희 로펌이 남편과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됨. 이에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은 공동명의의 아파트 지분 정리와 기여도 상향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최근 3년간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내역을 요청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 중 재산분할 형태만 변경함. 재산분할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남편 명의 아파트 1/2 지분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정산금으로 7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
- 저희 로펌은 원심판결을 지켜내는 결과를 선고 받았고, 상고실익이 전혀 없어 바로 집행단계에 들어가 등기 이전 및 재산분할정산금을 수령하여 최종 종결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