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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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출석 없이 신속한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금 4,500만원 및 양육비 월 7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대면 없이 신속하게 조정 등으로 이혼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저희 로펌은 조정기일 진행 시 의뢰인 출석 없이 조정범위를 전권 위임받아 이혼재판을 진행하기로 함.
-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12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양육권은 의뢰인이 확보하고 양육비 7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조정할 의사를 전달함. 이에 저희 로펌은 5,000만원 지급 정도가 무난하다고 판단했으나,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조정을 진행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천 500만원을 지급하고 각자재산 각자귀속하는 것으로 조정함.
-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양육비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월 2회, 1박2일로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을 통해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