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9-09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근저당채무 약 2억 5,000만원 면책적 인수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남편)과 상담을 통해 아내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아내에게 확정적으로 넘겨주되 의뢰인명의 담보채무는 아내가 부담하고, 양육권을 양보하는 한편 양육비는 총 200만원(자녀 3명), 위자료는 상호 없는 선에서 적극 조정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 명의 담보대출 채무를 아내에게 채무인수 시키고, 아내가 위 채무를 미변제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내가 8년 안에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미이행 시 양육비 지급금액에서 위 대출채무를 상계하도록 조정안을 마련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1) 의뢰인은 아파트가 아내 소유임을 확인하되, 위 아파트의 근저당 피담보채무 약 2억 5,000만원은 아내가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만일 의뢰인이 위 채무나 이자 등을 부담한다면 아내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부담한 채무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나아가 손해 발생 시 손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함. 2) 국민연금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고 그 외 사항은 각자재산 각자귀속 하는 것으로 조정을 통해 확정함.
-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되 의뢰인이 아내에게 과거양육비 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대신 의뢰인(남편)은 매월 2회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고 1년 후 숙박면접과 방학면접에 대해 협의하기로 조정을 통해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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