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가정유지를 전제로 상대방의 혼인기간 이행사항을 담은 조정조서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성매매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적 집착이 있어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남편의 반성태도를 고려하여 이혼의사를 번복하고 가정유지를 전제로 혼인기간 이행사항을 담은 조정을 진행한 사안임.
- 이에 저희 로펌은, 혼인기간 이행사항 이행 담보를 위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는 전제에서 아파트 1/2지분을 가져오는 합의안으로 조정을 진행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1) 부부의 월급 및 가정 경제는 의뢰인이 관리하고 월급 명세서 및 카드 명세서를 상호 오픈하며, 2) 부부는 서로 휴대폰을 오픈하고 위치를 공유하며, 3) 남편은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를 방문하지 않으며, 성매매 및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고, 4) 남편은 의뢰인과 함께 부부 상담 및 성 상담을 받기로 하며, 4) 남편이 의뢰인에게 반포동 아파트 2/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조정함.
- 남편이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과의 이혼에 동의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반포동 아파트 중 1/2 지분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반포동 아파트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1/2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