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아내의 이혼청구 및 1억 3,000만원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통하여 오히려 받게 된 재산분할금 1,0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아내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여 반소를 진행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아내가 자신의 친모 명의 통장을 차명통장으로 사용한 특수한 정황을 파악하였고, 이에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상가 등에 대한 권리금 감정을 신청함. 또한 의뢰인을 통하여 인수시설 및 감가상각명세서, 인근 유사점포 권리금거래사례 2건 등을 확인하였고, 재판부에 아내 측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을 함. -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재산분할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아내의 은닉재산이 드러나자 아내 측이 조정의사를 비추어 재판부 판결 이전에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아내는 의뢰인에게 1억 3,000만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
- 그 외 각자재산 각자귀속으로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