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5-20
장기 별거로 가정파탄 이후 개발되어 시가가 상승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재산분할금 15억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7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으로 상당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전문직 종사자였음. 의뢰인은 부정행위 및 패악질을 일삼는 아내와 2010.경부터 별거하였으나 자녀들의 혼인 등을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고 있었음. 의뢰인(원고)은 자신이 형성하였으나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한 용인시 토지가 개발되고 그 가치가 급등하였고, 의뢰인에게 병환이 생겨 자신의 부양비용을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받기를 희망하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소명한 후, 상대방 소유 토지에 개발호재가 있어 시가가 수십억에 이른다는 사실을 입증함. 아내(피고)는 위 토지가 사실상 맹지이며, 개발로 인한 감보가 심하여 그 가치가 적다고 항변하는 한편, 의뢰인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항변함. 우리 측은 위 토지의 주변 개발상황 및 도로 인접 여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맹지가 아님을 밝혔으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제무제표를 제출하여 위 법인의 실질가치가 거의 없다고 반박함.

-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정진행을 원하였고, 이에 2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됨.
|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5억 원을 분할 지급받고, 상대방이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함. 이에 의뢰인은 부양비용으로 원하던 충분한 재산분할금원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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