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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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인정받은 상간녀의 부정행위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인 아내(원고)는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14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음.
- 상간녀(피고)는 의뢰인 및 남편과 지인 관계로서 2014년부터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됨. 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이메일, 남편과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등을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상간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함. 상간녀는 남편에게 보낸 이메일은 주소를 착각하여 친한 동창에게 보낼 내용을 잘못 보냈고, 카카오톡은 남편으로부터 특별히 부탁을 받고 해당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을 하였음.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녀 측 주장에 대하여, 상간녀가 보낸 이메일 내용 자체가 내연관계에서 있을 법한 애정표현이 담긴 서신으로 동창생 간에 주고받을 만한 내용이 아닌 점,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부정한 관계라는 점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있는 점을 지적하여 반박하였고, 이는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짐.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상간녀(피고)가 남편과 애정표현이 담긴 이메일,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상간녀에 대하여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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