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8-24
협의이혼 후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 약 3년 가량 되었으며, 슬하에 4세 자녀가 있었음. 남편은 평소 외박이 잦은 등 아내와 갈등이 있었음. 남편은 2016.초경 아내에게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먼저 이혼을 요구함. 이에 아내와 남편은 2016. 5.경 협의이혼신고를 접수함(재산분할 포함).

​- 이후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됨.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후 남편이 실수로 상간녀와 있을 때 아내에게 통화버튼을 눌러 아내가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기도 함.

- 남편은 2016. 8.경 아내에게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며 ‘미안하다’, ‘나를 다시 받아달라’ 등의 말을 함. 그러나 상간녀는 계속하여 의뢰인 아내를 설득하여 이혼을 종용하였고, 아내와 남편은 이혼이 성립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자금원 인정 목적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추후 집행을 대비하여 상간자 명의의 사업체 등에 대한 가압류도 적극 검토함. 한편,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사실이 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원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위자금원을 인정받고자 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 부부가 2016. 5.경 협의이혼 신고를 접수한 것이 사실이나,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을 살펴볼 때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부정행위 인정). 재판부는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금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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