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8-30
의뢰인 의사에 따른 양육권 포기 및 재산분할금 확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약 4년의 혼인기간을 보냈으며, 3세 딸 한 명을 둠. 남편은 2015. 5.경 외도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됨. 당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외도 인정 각서를 받아둠. 또한 남편은 아내와 다툴 때마다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함.

- 아내와 남편은 평소 양육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하였고, 결국 서로 양육권 확보 의사가 없는 상태였음. 남편은 의뢰인에 대하여 먼저 소장을 접수함.

- 아내와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남편 명의의 아파트, 그 외 공동명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유책행위 특정을 위해 증거 제출 뿐 아니라 가사조사도 활용하기로 함. 한편,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의뢰인 의사대로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2채의 각 지분을 이전하고, 그 외에 추가 재산분할금원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의뢰인 명의 분양권은 명의 그대로 보유),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남편 지정, 양육비는 의뢰인이 1,200만 원 일시지급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양측 이의 없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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