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9-01
유흥업소를 다니는 남편에게 받은 재산분할금 1억 3천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13년 정도 되었으며, 슬하에 11세, 10세 아들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해왔으며, 아내는 혼인 전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나 혼인 후 일을 그만둠.

- 아내는 2017. 12.경 큰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여자와 전화를 한다. 이상하다.”라는 말을 듣고는 남편을 추궁함. 남편은 이내 룸살롱 여자와 2~3차례 만났다고 자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함.

- 아내는 2016. 2.경 성병에 걸려 고생한 사실이 있는데, 성병 역시 남편이 불법 성매매업소 등에서 옮아 온 것으로 추정됨(아내는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아내에게 “성병 걸린 것 네 책임이다”라며 근거 없이 의뢰인을 비난함.

- 시모는 평소 간섭이 심하고, 화가 나면 아내와 손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음.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된 2016. 3.경 이후 시댁을 방문하지 않음. 이에 시모는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아파트 포기 각서 쓰고 협의이혼해라.”라고 강요함.

- 분할대상 재산 관련, 거주지인 남편 명의 아파트(시가 3억 3천, 채무 1억)가 주된 재산이며,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은 시모가 지원한 금원임.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 및 시모와의 구조적인 갈등을 이혼 사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줄곧 가정주부로 생활하였지만 13년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매월 총 200만 원씩(아파트 매도 이후, 사건본인 중 첫째가 성년이 된 이후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이에 양 당사자 이의 없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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