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9-13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권 확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3년 되었으며, 슬하에 36개월 아들과 12개월 아들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평소 자주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 남편은 2014. 4.경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아내를 벽으로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함. 그 이후에도 남편은 화가 나면 아내의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는 등 심한 폭행을 행사함.

​-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마다 몇 차례 경찰 등에 신고를 하였고, 상해진단서 또한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무엇보다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독자이기에 첫째 손주의 양육권을 시댁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을 우려함.

​- 저희 로펌은, 위자료 인정 및 양육권 확보를 주된 목표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또한 혼인기간이 짧고 분할대상 재산 역시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기로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송기간 중 첫째 아이를 남편측에서 양육하고 있으나 사실상 남편이 아닌 시모가 양육하고 있는 점, 양육자로서 엄마인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및 양육비로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재판부는 직권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첫째 아이를 인도하도록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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