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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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16년 되었으며,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인테리어 건축업을 하는 자였는데, 직업 특성상 몇 개월씩 떨어져 지내는 일이 많았음.
- 아내는 2015.말경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됨. 이후 아내는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아내어 상간녀와 직접 대면함. 그러나 상간녀는 외도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함. 이후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니, 남편 역시 “함께 모텔을 가긴 하였으나 인테리어를 보러 간 것이다.”라고 변명함. - 한편, 남편은 2017. 2.경 자신이 시한부를 선고받았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동거를 시작함. - 남편은 혼인 기간 중 두 차례 외도한 사실이 있었으며(인정 각서도 씀), 아내를 폭행하기도 함. 이러한 유책 행위 외에는, 남편은 아내를 공주님 떠받듯 잘해주었으며, 자녀들에게도 매우 가정적인 남편이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우선 상간자 소송을 통해 관계단절 및 부부 간의 재결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금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의 80%를 상간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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