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9-20
재산분할 1억 2천만원,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7년 되었으며, 슬하에 4세, 6세 자녀가 있었음. 아내는 평소 가사 및 육아에 매우 소홀하였음. 아내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야근을 핑계로 귀가가 늦고 주말 외출이 잦아짐.

- 아내의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 상사로, 모텔 등에 출입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함. 아내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상간남을 만나기도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남에 대한 상간자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 남편과 아내의 재산으로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시가 3억 5천, 대출 1억 7천)이 전부였음. 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는 남편이 훨씬 컸음. 한편, 남편은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보하고자 하였음.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이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기여도 약 50%로 산정), 양육권자는 아내로 지정, 의뢰인이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하여 양측 이의 없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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