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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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상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제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경 2016.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시작함(2016. 9.경 혼인식 올림). 그러나 2016. 7.경 당시 혼인식을 앞둔 남편은 자신이 근무하던 군부대 후임인 상간녀와 외도를 시작함.
- 남편과 상간녀는 2017. 1.경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한 뒤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함. 위 사실이 부대에 알려져 상간녀와 피고는 징계처분을 받음. -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졸도하기도 하고 단기기억상실증까지 걸림.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우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 의사가 일치하게 되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함. 또한 증거로서 남편의 각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상간녀와 남편이 소속 부대에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금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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