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10-07
가부장적이고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13년 되었으며, 슬하에 10세, 13세 아들을 둠. 아내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하였고, 남편은 공공기관에 재직하였음.

- 남편은 평소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분노조절장애 성향을 드러내었고, 술을 마시고 심한 주사를 부리기도 함. 남편은 아내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처갓집에서 자고 일어나 아파트 거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이상행동을 하기도 함. 한편, 남편은 오래 전부터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이혼 사유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하여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혼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사실상 부부간에 감정적이 교류조차 끊어진지 오래임을 소명하기 위해 재판부에 가사조사 절차 또한 요청하기로 함.

​-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자신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조정의사를 밝힘.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을 통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남편 명의 아파트(시가 약 4억)를 이전하고 관련 담보대출채무까지 부담하기로 함. 자녀들의 친권에 관하여는 남편과 의뢰인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하고 남편으로부터 매월 170만 원씩(사건본인 1인당 85만 원)지급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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