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10-14
아르바이트생과 부정행위 및 성범죄를 저지를 남편과 이혼 성립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8년 되었으며, 슬하에 7세 아들과 3세 딸을 둠.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가정에 소홀하고 적은 수입에 비해 많은 소비를 해오기도 함. 남편은 2015. 10.경부터 당구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중순경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함. 남편은 아내에게 아르바이트생이 남학생이라고 말함.


- 그러나 아내는 2016. 9.경 위 알바생이 여자였으며, 남편이 위 알바생으로부터 성범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됨. 남편과 알바생(상간녀)은 모텔 등을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는데, 남편은 상간녀와의 성관계 동영상, 상간녀의 나체 사진 등을 불법 촬영함. 남편은 상간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위 불법 촬영물을 주변에 퍼뜨리겠다며 상간녀를 협박한 것이었음. 남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 및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우선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되, 분할대상이 될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함. 또한 남편의 유책행위 입증을 위해 형사기록 중 공소장 등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 재판부는, 이혼 성립,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이에 양 당사자 이의 없이 확정됨.


- 위자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진행하는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받을 것, 남편에게 사실상 지급할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상간자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금 2,500만 원 인정됨) 이혼 사건 조정과정에서는 배제함.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