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10-18
1개월의 짧은 부정행위에도 인정된 위자료 3,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 약 16년 되었으며, 슬하에 15세, 14세 아들을 둠. 아내는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어느 날 동료들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상간남을 만나게 됨. 상간남은 트럭 기사로, 의뢰인 아내와 약 1달간 부정행위를 함.


-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내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 아내의 의사에 따라 낙태에 동의함. 남편은 그 외에도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함.


-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어 오로지 응보 목적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추가 증거 조회를 위해 아내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추후 집행의 문제를 우려하여 상간남의 트럭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금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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