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10-27
협의이혼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소송 제기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 약 18년 되었으며, 2017. 5.경 협의이혼으로 이혼함. 남편은 2016. 3.경부터 외도를 계속해왔고, 2016. 5.경 먼저 아내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자백하며 “나는 이혼을 원한다. 상간녀와 살 것이다.”라며 이혼을 제안한 것이었음.


- 한편, 상간녀는 두 아이가 있는 유부녀로, 자신의 배우자와 무탈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최대한 많은 위자금원을 받고 상간자 소송 사실을 상간녀의 가정에도 알려 일종의 응보를 하고자 하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이미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실을 잘 입증하여 상간녀에 대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한편, 상간녀에게 별도의 가정이 있음을 이용하여 소장 접수 후 별도의 합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모색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위자료 1,8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이에 양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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