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10-26
혼인기간 약 2년 후 이혼조정을 통해 분양권 확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2년 2개월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음. 아내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였는데, 아내의 소득은 남편보다 월 약 70만 원 이상 높았음.


- 남편은 2016.말경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남편의 야근 및 주말 외출이 잦아짐. 이후 남편은 2017. 4.경 아내에게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먼저 요구함.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남편은 2016.말경부터 외도를 해옴. 남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남편은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상간녀와 함께 차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이야기 등을 나눔. 상간녀는 남편 직장동료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유부녀였음(직접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없었음).


- 남편은 혼인 당시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적인 채무 7,000만 원이 있어 혼인 후 아내가 이를 함께 갚아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적 재산분할(특히 남편 명의 분양권 명의이전)을 목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상간자 소송 역시 별도로 진행하기로 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분양권 및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는 안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됨. 소송 진행 도중 분양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상승하여, 의뢰인은 분양권 확보 조건에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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