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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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양육권 확보 및 단계적 양육비 증액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11년 되었으며, 슬하에 8세 딸을 두고 있었음. 아내는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무시하고 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함. 남편은 아내의 이러한 태도에 지쳐 2014.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이혼을 요구함.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버림.
- 남편은 혼인 당시 대부분 대출로 혼인 자금을 마련해왔으나, 아내는 3,000만 원의 자금을 기여함. 또한 혼인기간 중 아내는 회사에 다니며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월 250만 원의 수입을 얻음. -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금 4,000만 원 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지정 등을 청구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퇴직금 등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점, 남편이 일방적으로 동거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을 거의 지급해주지 않는 재산분항르 목표로 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을 통하여, 각자 재산 각자 귀속(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금원 0원),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로는 월 70만 원(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9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증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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