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11-08
외국인 여성과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및 위자료 소송제기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는 혼인기간 약 13년 되었으며, 슬하에 12세 아들과 9세 딸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며 월 1,000만 원 ~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아내는 전업주부였음. 남편은 혼인기간 중 이미 한 차례 외도를 한 전적이 있었음.


- 남편은 2017.경 부터 태국 국적의 한 여성과 외도를 함. 남편과 상간녀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올리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임. 상간녀는 이후 의뢰인 남쳔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함. 아내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 및 상간녀의 임신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남편은 뻔뻔하게도 제대로 된 사과나 변명조차 없이 이혼 이야기만을 꺼냄.


- 아내는 나중에서야 시모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심지어 함께 만나 밥을 먹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큰 배신감을 느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녀가 외국인이며 심지어 이미 출국하기까지 한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단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되 사실상 이혼 소송에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고자 함.


- 저희 법무법인주한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안정적인 소송환경을 구축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사적합의를 통하여,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남편명의 아파트(시가3억, 관련 실채무 1억 5천)를 명의이전 받기로 하고(채무 의뢰인 인수),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로 남편이 매월 자녀 1인당 150만 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성립시킴.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의없이 확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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