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11-11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2년 되었으며, 슬하에 7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었음.


-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함. 상간녀는 16개월의 자녀도 있는 유부녀였음.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2017. 2.경 부터 (의뢰인이 이들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2017. 6.경 까지 계속되어 옴.


- 아내(의뢰인)는 2017. 6.경 상간녀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찾자,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됨. 당시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한 상태였음. 한편, 남편은 자신의 외도가 발각되자 처음에는 용서를 구했으나, 이내 뻔뻔한 태도로 거짓말을 계속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 소송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기로 하였고, 부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유책행위 판단을 위한 가사조사 진행 및 주변인드릐 사실확인서 제출등으로 유책행위를 특정하고자 함(상간자 소송은 이후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기일에서 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을 지정, 양육비로 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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