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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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녀에게 추가 위자료소송제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20년 되었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었음. 아내와 남편은 거주중인 주택 1층에서 함께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해 옴. 2015. 중순경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아내는, 2016. 3.경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경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
-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는 위 상간자 소송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감. 아내는 남편이 계속하여 주말 외박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지속하자, 2016. 8.경 남편이 외출한 어느 날 혹시나 하여 상간녀의 마사지샵을 방문함. 아내는 마침 마사지샵 앞에 주차된 남편의 차량과 마사지샵 안에 남편이 웃옷을 벗고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함. 이로써 아내는 추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함. - 남편은 심지어 상간녀가 부담하게 된 위자료 지급금원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비소 수리비 등 수입을 아내 몰래 지급받아 챙기기도 하는 등 죄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를 취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이전의 상간자 소송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한편, 상간자 소송 진행 도중 남편과의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하여 2017. 9.경 협의이혼을 신고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의 추가적인 부정행위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여 금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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