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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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오랜 친구인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료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1년 남짓 되었으며, 슬하에 2세 딸 한 명을 둠.
- 남편은 언젠가부터 아내에게 냉랭히 대하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오랜 친구와 외도를 한 것이었음. 상간녀는 남편의 부모님도 잘 알 정도로 오래된 남편의 친구였음.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외출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남편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고, 남편과 상간녀가 차에서 간통을 저지른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함. - 아내는 남편, 상간녀와 삼자대면을 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기도 하였으나,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함. 당시 아내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상간녀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기까지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상간자 소송 재판부에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소명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함. 상간녀의 주소 등을 특정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를 특정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금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안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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