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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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를 통해 3억 2,000만원에 달하는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어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경제적 이기주의,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남편은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고, 부부상담, 가사조사 절차 이후에는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산조회 절차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부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조회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 또한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연금을 조회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습니다. -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다투자, 남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태도를 바꿔 이혼에 동의하나,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저희 로펌은 재산조회를 통해 남편의 보유 계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3년간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남편이 퇴직 연금 외 행정공제회 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희 로펌은 남편 명의의 재산 약 3억 2,000만원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약 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5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남편은 원고의 소득이 극히 적었다는 사실(월 평균 11만원), 남편이 혼인 전 입은 공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약 1억 8,300만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 금액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소득이 월 100만원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남편의 국가유공자 보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 판결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1억원(기여도 30%),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80만원 지급 받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 조정기일 당시 의뢰인과 남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3,000만원 지급 및 차량 명의 이전,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8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약 40%를 인정받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