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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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계산된 부부공동재산을 입증하여 감액된 재산분할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우리 의뢰인(남편)은 재혼한 아내가 이혼 및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데, 결국 아내는 의뢰인 명의 토지를 가압류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상대방의 20억에 이르는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기로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부실하게 이행하는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의뢰인 명의의 토지를 감정함에 있어 공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감정에 참석하여 토지의 이용현황을 상세히 진술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은닉한 6억 원의 금원을 찾아내었으며, 의뢰인 명의 토지들 역시 130% 선으로 감정가가 결정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억 4,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1심 재판부가 약 3억 원의 금융자산을 중복 계산한 것을 발견하였고, 즉각 항소한 뒤 위 금융재산 중복반영사실을 도표로 비교하여 지적함. 또한 지상 건물의 경우 아내 명의, 토지의 경우 의뢰인의 명의여서 추후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의뢰인 명의로 귀속시켜 달라고 변소함. - 결국 재판부는 중복 계산된 금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약 7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뢰인이 아내 명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재산분할금 8억 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