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3-24
배우자의 대출채무가 가사채무가 아닌 점을 소명하여 인정받은 재산분할금 1억 7,5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력을 묵묵히 견뎠으나, 남편의 폭행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의뢰인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의뢰인을 강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며, 혼인 파탄 이후 남편이 부담한 채무가 가사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없으며, 남편 명의의 채무는 가사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공동재산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1/2지분을 이전(약 1억 7,500만원)하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매월 7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일정을 매월 1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를 제외한 부부공동재산의 약 85%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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