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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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양육권 확보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약 48%인 3억 700만원을 인정받아 성립된 이혼 조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주사, 시댁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함.
- 시댁이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손주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였으며, 남편이 유복한 시댁에 의존하는 부분이 높았으므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심한 다툼이 예상됨. - 자녀들이 모두 엄마와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가져오는 전제로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받는 형식의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음. - 남편 측은 예상대로 이혼에는 동의하나 아이들 양육을 맡겠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남편 측 주장은 주된 부부 공동재산인 전세금 9억 5,000만원(은행 대출 1억 6,000만원 포함)에서 시댁에 대한 채무 4억 1,000만원, 회사 대출 채무 1억 9,00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것으로서, 재산분할금 지급 액수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조정절차 내내 첨예하게 대립함. - 총 3회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점과 자녀 복리를 위해서는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변하였고, 공동친권과 충분한 면접교섭을 보장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양보하는 데 동의함. - 재산분할 관련해서, 남편이 주장하는 시댁에 대한 채무 주장은 입증도 없고 설령 거래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자식간의 거래관계로서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여 최종적으로 공동재산에서 제외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부부 공동 순재산 6억 4,200만원(전세금 9억 5,000만원 - 은행 대출 1억 6,000만원 - 회사 대출 1억 9,000만원 + 보험금 4,200만원)의 약 48% 상당액인 약 3억 700만원(=재산분할금 2억 6,500만원+보험금 4,200만원)을 의뢰인에게 귀속하기로 하여 이혼 조정 성립하였음.
- 자녀들의 친권자로 남편과 의뢰인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함.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50만원씩(합계 300만원) 지급하기로 함. - 면접교섭은 월 2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여름,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각 6박 7일, 설날과 추석을 합하여 총 3박 4일 면접교섭 보장, 전화통화는 자유롭게, 기타 자녀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는 별도 협의하기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