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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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년 10개월로 원상회복적 재산분할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금 1억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과 남편의 혼인기간은 2년 10개월 정도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음.
-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나, 결혼하면서 약 8,500만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남편 운영 가게 개업비, 차량 구입비 등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최소한 원상회복적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남편 측에서 이혼의사를 다투어 가사조사절차에 회부되었음.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 요청에 따라 향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고, 증거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 재산 내역을 파악함. - 가사조사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의뢰인 의사에 따라 제시한 재산분할 1억원, 양육비 100만원에 쌍방 동의함. 단, 남편은 아파트가 팔리면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저희 로펌은 재산분할 지급기한을 특정하고 아파트 매도 시까지 의뢰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을 제안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합의 성립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남편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기한까지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2개월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지급 시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정함으로서 남편 측이 지급기한 내 조정금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하는 조건을 부가함.
- 자녀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함. - 면접교섭은 자녀 취학 전까지는 매월 2회 당일 면접, 취한 후에는 매월 2회 1박 2일 숙박 면접으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