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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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2억 8,000만원을 지급 받은 이혼조정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다만,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가액을 산정하거나 분할 방식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저희 로펌은,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분할 합의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다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이전 비용, 금전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퇴직금 및 법인 차량 소유권 이전 등 사업체 관련 재산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합의서 취지 대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 2억 8,000만원, 차량,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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