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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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동안 비양육친이 최종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남편의 성관계 거부, 변태적 성관계강요, 폭력적 성향 가사 소홀 등을 이유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위 갈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집을 나온 이후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만남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저희 로펌을 찾아왔고, 양육권 확보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 저희 로펌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양육비 지급, 임시양육자 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사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의뢰인은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양육자가 남편이었으며, 남편이 양육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정리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육환경 조사 전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코치하였습니다. -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남편이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유책을 이야기 하며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로펌 역시,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강력하게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자녀 1인당 60만원,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1,00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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