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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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에 빠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결정하고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1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은, 남편의 게임중독, 음주, 경제적 이기주의, 가사소홀로 인하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불상의 여성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 가출 후 2개월 만에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사치를 부리며 가정경제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알뜰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로펌을 찾아왔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반소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긴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 두명을 홀로 양육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길 희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 방식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지급받길 희망하였습니다. - 저희 로펌은 남편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연 소득을 입증하여, 자녀들 1인당 월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남편은, 의뢰인이 혼인 초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30%이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남편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남편 명의 부동산(실가치 9,200만원) 소유권을 이전받고, 남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나아가 자녀들의 양육비는, 1인당 12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약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원하는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