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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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와 남편의 소송절차 비협조 상황에서 신속한 이혼 판결 확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약 4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남편의 경제적 유기, 의처증에 시달렸고, 2017년경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을 피해서 별거를 시작함.
- 의뢰인은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였으므로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조속히 이혼만을 요청함. - 별거 당시에 임대차보증금을 50%씩 분할하여 재산분할 대상 공동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음. -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 의사를 반영하여 이혼 및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형식의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함. - 재판부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지 1주일 만에 원고 소장 청구취지대로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 그러나 피고 측이 고의적으로 법원 등기를 회피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음. 저희 로펌에서 피고 측에게 직접 연락해서 결정문을 송달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이 거부하였음. 이에 피고 측 비협조로 인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 불출석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속한 이혼 성립을 위하여 1회 기일로 변론종결하고 직권조사대상인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취하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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