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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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취득한 의뢰인 명의 3억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을 소명하여, 3개월만에 신속히 조정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약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음.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2억대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당시 아파트 시세는 3억 5,000만원까지 치솟은 상황이었음. 위 아파트는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의뢰인이 취득할 수 있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각자 재산, 각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아내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특유재산성을 주장하였음.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만에 신속히 조정으로 각자 재산, 각자 귀속 형태의 조정안을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각자 재산, 각자 귀속, 자녀 친권자·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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