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09-06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온 의뢰인이 주된 재산인 아파트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면서 전체소유권을 주장한 남편을 상대로 친정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자세히 소명하여 오히려 기여도 60%를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6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였고 자녀 두 명이 있음. 남편(피고)은 혼인생활 내내 사소한 일로도 의뢰인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압박하며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경제적으로나, 육아 측면에서나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처가에 대해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냄.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남편에게 최대한 맞춰주며 혼인생활을 지키려 하였으나 사사건건 통제하고 하다못해 처제와 식사한 식사비와 메뉴까지 캐묻는 남편의 태도에 지치 갔으며 부부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으나 개선되지 않음.


-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이혼하자고 화를 내며 의뢰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그 직후 별거가 시작됨. 남편은 의뢰인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라며 역고소를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인 로펌까지 ‘무고행위를 교사’하였다고 고소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로 소송을 진행함(당연하게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


- 그럼에도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소송과 상관없이 남편에게 화해의 제스처로 편지도 보냈으나 남편은 이를 무시하였고, 남편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부 자신의 재산이며 의뢰인의 1/2지분은 단지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개진함. 사실 위 아파트는 의뢰인의 친정부모님 자금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재산이었음.


- 결국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안과 달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상향 인정하면서 위 아파트 소유권은 남편에게 귀속하되, 남편은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7억 2,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을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72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함.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100만 원씩 매월 지급하며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로 숙박면접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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