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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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다발적 부정행위로 혼외자녀를 출산한 상간자를 상대로 인정받은 위자료 2,0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혼외자녀까지 출생하였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20,000,000원을 선고하였음.
- 상간녀는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의뢰인과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항소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이 혼인 유지 의사가 명백한 점, 별거의 원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기 때문이라는 점,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는 부부 간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점, 의뢰인의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기각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반박하였음. -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줄 필요성과 당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상간녀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상대방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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