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1-27
시댁과의 갈등 상황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한 남편을 상대로 혼인파탄 인정받아 강제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약 11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11살의 자녀를 낳아기르며 가정을 꾸려왔으나 혼인기간 내내 홀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잦았으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중재는커녕 시모 편을 들거나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해 옴.


- 의뢰인은 여러 차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부부 갈등도 깊어지면서 이혼을 하기로 함. 남편은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가스라이팅하며 의뢰인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갔으며 정신적으로 지친 의뢰인은 재판으로 장기간 진행하기보다 원만히 조정하기를 원하였음.


- 이에 저희 로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에 대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남편 측과 소통하며 조정조건을 협의하였음.


- 조정기일 당일에는 의견 차이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별도로 남편 측과 조건을 조율하며 재산분할로 9,000만 원을 분할지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여 재판부에 강제조정결정을 요청하였고 쌍방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확정하고, 재산분할금으로 9,000만원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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