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3-11-20
이혼판결 확정 후 재혼하여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재혼 예정인 배우자의 성이 자녀의 성과 달라 재혼을 고민하고 있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에게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상담을 드렸고, 의뢰인의 혼인신고 절차가 마쳐진 후 자녀의 성본변경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음. 의뢰인과 재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비교적 최근에 하였지만, 이전부터 동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과 재혼 배우자가 최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점,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친밀도, 친부와 자녀의 관계가 이혼 후 오랜기간 단절되어, 자녀가 친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라도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자매의 성이 달라 겪는 혼란과 불폄함을 사건 별로 정리하여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음.


- 자녀의 친부이자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성본변경에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본변경을 허가하였음.


- 의뢰인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자녀의 성본이 되어, 매우 기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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